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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지·관리구역의 법령상 뜻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3. "국도관리원"이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 국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보호하고, 국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5. "조종원"이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를 조종·운전 또는 관리하는 기계원과 운전원을 말한다.6. "정비사" 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비"란 국토교통부가 국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류다. 기타 국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시험기구류라. 가 및 나목의 기계류에 부속되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치류마.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류8. "공기구"란 장비의 정비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작기계 및 공구 등을 말한다.9. "부속품"이란 장비의 기능을 회복 또는 발휘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요소와 정비작업에 필요한 소재류 등 장비의 부분품을 말한다.10.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지·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3. "국도관리원"이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 국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보호하고, 국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5. "조종원"이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를 조종·운전 또는 관리하는 기계원과 운전원을 말한다.6. "정비사" 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비"란 국토교통부가 국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류다. 기타 국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시험기구류라. 가 및 나목의 기계류에 부속되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치류마.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류8. "공기구"란 장비의 정비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작기계 및 공구 등을 말한다.9. "부속품"이란 장비의 기능을 회복 또는 발휘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요소와 정비작업에 필요한 소재류 등 장비의 부분품을 말한다.10.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