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