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6조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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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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