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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북5도등 무형유산의 법령상 뜻
1.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란 이북5도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통적 공연·예술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라. 구전 전통 및 표현마. 전통 술·음식 등 의식주 생활관습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3. "종목"이란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호의 전형을 갖춘 무형유산을 말한다.4. "지정"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을 이북5도등 무형유산으로 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5. "보유자"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보유단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7. "전승교육사"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9. "전승자"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명예보유자"란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11.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2.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13. "전승공동체"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14. "인정"이란 제5호의 보유자, 제6호의 보유단체, 제7호의 전승교육사 및 제10호의 명예보유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5. "당사자"란 제17조의 종목 지정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16.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전 및 계승 활동을 말한다.17. "전승지원금"이란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다.
대표 출처: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란 이북5도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통적 공연·예술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라. 구전 전통 및 표현마. 전통 술·음식 등 의식주 생활관습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3. "종목"이란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호의 전형을 갖춘 무형유산을 말한다.4. "지정"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을 이북5도등 무형유산으로 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5. "보유자"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보유단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7. "전승교육사"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9. "전승자"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명예보유자"란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11.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2.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13. "전승공동체"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14. "인정"이란 제5호의 보유자, 제6호의 보유단체, 제7호의 전승교육사 및 제10호의 명예보유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5. "당사자"란 제17조의 종목 지정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16.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전 및 계승 활동을 말한다.17. "전승지원금"이란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