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선·이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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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선·이기의 법령상 뜻

2. "이선·이기"(離船·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밀항단속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밀항단속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이선·이기"(離船·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