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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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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스포츠의 법령상 뜻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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