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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공어초의 법령상 뜻
1. "인공어초"(이하 "어초"라 한다)란 바닷속에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포함) 등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험어초"란 특정인이 어초를 해당 어초에 대해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나. "연구어초"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새로운 어초개발과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초를 말한다.다. "일반어초"란 가목의 시험어초 또는 나목의 연구어초 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라. "침선어초"란 강재선박을 어초로 개조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2. "어초어장"이란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3. "어초사업비"란 인공어초 시설사업(이하 "어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어초어장관리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을 말한다.4. "어초사업자"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초사업의 시행자(제작, 시설)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연구조사기관"이란 별표 1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효과조사, 적지조사, 어초확인조사 등 인공어초시설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6. "권리자"란 해당 인공어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인공어초"(이하 "어초"라 한다)란 바닷속에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포함) 등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험어초"란 특정인이 어초를 해당 어초에 대해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나. "연구어초"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새로운 어초개발과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초를 말한다.다. "일반어초"란 가목의 시험어초 또는 나목의 연구어초 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라. "침선어초"란 강재선박을 어초로 개조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2. "어초어장"이란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3. "어초사업비"란 인공어초 시설사업(이하 "어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어초어장관리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을 말한다.4. "어초사업자"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초사업의 시행자(제작, 시설)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연구조사기관"이란 별표 1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효과조사, 적지조사, 어초확인조사 등 인공어초시설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6. "권리자"란 해당 인공어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