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4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4조"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일괄입찰보증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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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