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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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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