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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동측정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부록 2 및 부록4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13. "총량관리사업장"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부록 2 및 부록4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13. "총량관리사업장"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