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7조1. "자매결연"이란 부대가 대외 단체·기관 등과 서로 돕기 위해 공식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자매결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매결연"이란 부대가 대외 단체·기관 등과 서로 돕기 위해 공식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대관리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