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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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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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