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란? — 법령상 정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법령상 뜻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