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법령상 뜻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