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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검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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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잔여검체의 법령상 뜻

1. "잔여검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 및 제8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5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제3조에 따라 시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검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정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마.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조제6호에 따른 기타 조사연구 목적으로 시험·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2. "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3.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부적합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4. "적부 판정 외 잔여검체"란 기준 및 규격이 없는 것으로써 적부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잔여검체를 말한다.5. "잔여검체 발생부서(이하 "발생부서"라 한다)"란 시험·검사 등을 통해 잔여검체를 발생시킨 시험·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잔여검체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란 발생부서에서 시험·검사 등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검체 중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잔여검체의 보관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7. "잔여검체 반환부서"(이하 "반환부서"라 한다)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의 접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잔여검체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8. "피수거인"이란 채취·제조·가공·수입된 국내유통제품 등을 관계공무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수거검사 할 때 입회하여 확인하는 영업자나 그 밖에 관계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잔여검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 및 제8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5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제3조에 따라 시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검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정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마.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조제6호에 따른 기타 조사연구 목적으로 시험·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2. "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3.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부적합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4. "적부 판정 외 잔여검체"란 기준 및 규격이 없는 것으로써 적부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잔여검체를 말한다.5. "잔여검체 발생부서(이하 "발생부서"라 한다)"란 시험·검사 등을 통해 잔여검체를 발생시킨 시험·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잔여검체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란 발생부서에서 시험·검사 등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검체 중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잔여검체의 보관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7. "잔여검체 반환부서"(이하 "반환부서"라 한다)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의 접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잔여검체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8. "피수거인"이란 채취·제조·가공·수입된 국내유통제품 등을 관계공무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수거검사 할 때 입회하여 확인하는 영업자나 그 밖에 관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