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522조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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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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