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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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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