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6개 법령27건 정의

선박의 법령상 뜻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선박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2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41조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9.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선박"이라 함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3.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4.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마. 바. 위성통신장치사.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6. "정보센터"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와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9.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2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2.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5. "소방정대 등"이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등 설치된 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안전센터, 소방정대에서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6.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7.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8. "기관"이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9.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강 또는 철의 합금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10. "F.R.P.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11. "선령"(船齡) 이란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12. "승무대원"(乘務隊員) 이란 소방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대장 또는 수난구조대장, 항해사, 기관사, 화재·구조·구급대원 등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13. "소방활동 등"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6조의3, 제17조의 법령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14.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소방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나.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15. "임시승선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6. "비상부서"란 선박의 운항 중 전 승무대원이 묘박, 입·출항, 퇴선, 선내화재, 충돌, 좌초, 비상조타, 해양오염(유류유출) 등의 활동 시 각자의 임무별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17. "소방선박의 대장"란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소방정대, 수난구조대의 대장을 말한다.18. "정박"란 선박이 닻을 내리고 머물거나 접안시설에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선박"이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항내순찰선, 항로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선박"이란 연구소가 전시, 항해체험 등을 위해 관리·활용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선박은 수중 발굴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실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