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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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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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