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법령상 뜻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