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