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기오염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대기오염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대기오염물질의 법령상 뜻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