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대기환경보전법
law_id:001773
article_no:2
위계: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7
피인용:9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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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기환경보전법
law_id001773
대통령령
└─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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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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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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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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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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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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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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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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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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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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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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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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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98
고시
↳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12
고시
↳ 고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020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law_id2100000044889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law_id210000002744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law_id007038
예규
↳ 예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844
예규
↳ 예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8880
지침
↳ 지침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law_id2100000202693
지침
↳ 지침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law_id2100000236740
훈령
↳ 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194
훈령
↳ 훈령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7676
훈령
↳ 훈령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6908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7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 outgoing제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2 1호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
→ outgoing제2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 1항 1호 정의 등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
→ outgoing제2조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 4호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 outgoing제3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2 16호 정의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7호 정의
"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
→ outgoing제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46 1항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
→ outgoing제46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 incoming제12조
위임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
← incoming제37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
← incoming제2조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 incoming제2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
← incoming제4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⑯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
← incoming제58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정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incoming제34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 incoming제1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 incoming제44조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 매출액 범위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
← incoming제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대기오염물질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 incoming제2조의2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
← incoming제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4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
← incoming제5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 incoming제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 등의 종류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incoming제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첨가제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촉매제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 incoming제9조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자동차의 적용범위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 incoming제10조의4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냉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 incoming제79조의9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 incoming제4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 incoming제41조의1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 incoming제12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
← incoming제6조
cites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정의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개선계획서의 내용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 incoming제9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
← incoming제3조
cites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 incoming제2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 incoming제18조
위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 incoming제21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
← incoming제2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
← incoming제9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 incoming제29조의2
cites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 incoming제31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
← incoming제38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 incoming제39조
인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
← incoming제15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
← incoming제31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 incoming제8조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1.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적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2026년 4월 1일 전부터 계속하여 가"
← incoming제6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4) 「"
← incoming제4조
인용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제센터의 업무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4조
cites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기간 수신자료"
← incoming제7조
인용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 incoming제2조
인용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 incoming제2조
인용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교육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 incoming제10조
인용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함유"
← incoming제2조
인용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
← incoming제1조
cites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
← incoming제4조
인용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 incoming제3조
인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2.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4.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 정의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 incoming제2조
인용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해당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 incoming제5조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 incoming제3조
cites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연료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
← incoming제28조
cites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3조 금액산정 항목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 incoming제3조
cites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incoming제3조
cites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2. 압력감쇄ㆍ누설 검"
← incoming제5조
인용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 incoming제3조
인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배출"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