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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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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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17. "가스"란 섭씨 37.8도의 온도에서 절대압력 0.28MPa를 초과하는 증기압을 갖는 유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