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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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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