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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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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