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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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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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