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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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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령16건 정의

금융회사등의 법령상 뜻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 아. 삭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