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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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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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11. "채무자"란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여받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