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9조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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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