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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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2. "전자인계서"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전산처리기구"란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4. "사용자"란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위·수탁 일련번호 및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나.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다. 한국산업수처리협회5. "관리자"란 특별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6.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7.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불일치인계정보"란 폐수위탁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가 불일치하는 정보를 말한다.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8. "검증대상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검증장비로 수신된 정보가 상이한 정보를 말한다.9. "전자장부"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10. "검증장비"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검증을 위하여 폐수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운영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공하여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말한다.11. "예약등록"이란 수탁처리폐수의 위탁 시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값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2.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수량값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13. "전자인계서 마감"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2. "전자인계서"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전산처리기구"란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4. "사용자"란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위·수탁 일련번호 및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나.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다. 한국산업수처리협회5. "관리자"란 특별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6.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7.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불일치인계정보"란 폐수위탁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가 불일치하는 정보를 말한다.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8. "검증대상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검증장비로 수신된 정보가 상이한 정보를 말한다.9. "전자장부"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10. "검증장비"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검증을 위하여 폐수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운영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공하여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말한다.11. "예약등록"이란 수탁처리폐수의 위탁 시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값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2.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수량값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13. "전자인계서 마감"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