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및 취업 지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전직 및 취업 지원의 법령상 뜻
1. "전직 및 취업 지원"이란 전역예정장병에게 지식·기술·기능습득 및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정보제공 및 적합한 직업을 추천·알선하는 등 취업, 창업, 귀농·어(촌) 등 지원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2. "전역예정장병"이란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복무한 자로 3년 이내 전역일이 확정된 자나 전역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단기복무자"란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4. "중기복무자"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복무자"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6. "청년장병"이란「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7.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이란 취업, 창업, 귀농·어(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8. "전직지원기간"이란 중·장기 복무자의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기간에 (해외)취업, 창업, 귀농·어(촌)을 위한 준비 활동기간을 말한다.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귀농·어(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규모의 영농·어업 및 자영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11.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란 수요자가 경력목표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과정 수료 시에 국가보훈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진로설계교육"이란 군 복무를 포함한 생애를 설계하고 개인의 전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13. "전직교육"은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진로교육"이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를 탐색·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나. "전직기본교육"이란 전직 및 취업 준비를 위하여 목표(취업, 창업, 귀농·어(촌)) 분야별 실전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방법을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14. "전직상담"이란 전역예정 장병의 개인별 전역 후 희망진로에 맞는 조기 전직목표 설정 및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전역준비단계에서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채용추천 등 취업 관련 지원 활동을 1:1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15. "맞춤형 전문교육"이란 군 간부의 직무능력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으로 목표 분야로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16.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이란 청년장병의 전역 이후 진로고민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사가 각급부대로 찾아가서 기초적인 진로지도 교육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취업상담까지 제공하는 청년장병 특화 진로지원 사업을 말한다.17.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전직 및 취업 지원"이란 전역예정장병에게 지식·기술·기능습득 및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정보제공 및 적합한 직업을 추천·알선하는 등 취업, 창업, 귀농·어(촌) 등 지원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2. "전역예정장병"이란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복무한 자로 3년 이내 전역일이 확정된 자나 전역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단기복무자"란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4. "중기복무자"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복무자"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6. "청년장병"이란「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7.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이란 취업, 창업, 귀농·어(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8. "전직지원기간"이란 중·장기 복무자의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기간에 (해외)취업, 창업, 귀농·어(촌)을 위한 준비 활동기간을 말한다.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귀농·어(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규모의 영농·어업 및 자영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11.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란 수요자가 경력목표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과정 수료 시에 국가보훈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진로설계교육"이란 군 복무를 포함한 생애를 설계하고 개인의 전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13. "전직교육"은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진로교육"이란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를 탐색·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나. "전직기본교육"이란 전직 및 취업 준비를 위하여 목표(취업, 창업, 귀농·어(촌)) 분야별 실전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방법을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14. "전직상담"이란 전역예정 장병의 개인별 전역 후 희망진로에 맞는 조기 전직목표 설정 및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전역준비단계에서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채용추천 등 취업 관련 지원 활동을 1:1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15. "맞춤형 전문교육"이란 군 간부의 직무능력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으로 목표 분야로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16.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이란 청년장병의 전역 이후 진로고민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사가 각급부대로 찾아가서 기초적인 진로지도 교육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취업상담까지 제공하는 청년장병 특화 진로지원 사업을 말한다.17.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