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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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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