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8조 1. "접안경"이란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