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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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법령상 뜻

1.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항공기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추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게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초기교육(Initial Training)"이란 교육을 받는 항공정비사를 기준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 인력, 새로운 장비 도입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기관 소개 및 항공정비 목표 및 비전나. 정비기록 유지와 문서화다. 항공기 시스템 또는 지상장비라. 정비안전 및 인적요소마. 위험물 처리바. 그 밖의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이란 교육내용을 반복적 또는 보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새로운 절차, 기법, 방법 또는 정보를 제공나. 수행 빈도가 낮은 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다. 특정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능력유지 교육라.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필수교육" 이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된 교육으로서 이 교육지침에서 지정된 교육을 말한다.5. "정비업무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 정비조직, 정책 및 절차 소개와 정비안전분야, 전산시스템 사용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6. "기술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서 기종 기본교육 및 기종 정비검사관 교육을 말한다.7. "특정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8. "전문교육"이란 기종 또는 분야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9. "책임강사"란 전문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항공정비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0. "일반강사"란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위촉되어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1. "교육교재"란 항공종사자의 기종별, 과정별, 직무별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안, 교보재 및 업무매뉴얼을 말한다.12. "교보재"란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로서 항공기 기체, 발동기, 항공기 부품 및 장비 등 제반 도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항공기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추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게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초기교육(Initial Training)"이란 교육을 받는 항공정비사를 기준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 인력, 새로운 장비 도입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기관 소개 및 항공정비 목표 및 비전나. 정비기록 유지와 문서화다. 항공기 시스템 또는 지상장비라. 정비안전 및 인적요소마. 위험물 처리바. 그 밖의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이란 교육내용을 반복적 또는 보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새로운 절차, 기법, 방법 또는 정보를 제공나. 수행 빈도가 낮은 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다. 특정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능력유지 교육라.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필수교육" 이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된 교육으로서 이 교육지침에서 지정된 교육을 말한다.5. "정비업무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 정비조직, 정책 및 절차 소개와 정비안전분야, 전산시스템 사용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6. "기술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서 기종 기본교육 및 기종 정비검사관 교육을 말한다.7. "특정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8. "전문교육"이란 기종 또는 분야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9. "책임강사"란 전문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항공정비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0. "일반강사"란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위촉되어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1. "교육교재"란 항공종사자의 기종별, 과정별, 직무별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안, 교보재 및 업무매뉴얼을 말한다.12. "교보재"란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로서 항공기 기체, 발동기, 항공기 부품 및 장비 등 제반 도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