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제대혈관리업무"란 제대혈의 기증·위탁을 받고 채취·검사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제대혈제제를 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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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대혈관리업무"란 제대혈의 기증·위탁을 받고 채취·검사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제대혈제제를 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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