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조난안전통신망"이란 해상에서 조난 시 어선, 상선 등 일반선박과 해양경찰·군(軍) 함정 및 관공선 등과 조난통신을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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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난안전통신망"이란 해상에서 조난 시 어선, 상선 등 일반선박과 해양경찰·군(軍) 함정 및 관공선 등과 조난통신을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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