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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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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