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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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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된 공사의 법령상 뜻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