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주된 성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