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라 함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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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라 함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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