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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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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