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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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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