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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법령상 뜻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가.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나.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다. 상품의 전시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보조금·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3.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도비"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군·구비"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4. "사업추진기간"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건물 및 시설·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유가증권·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가.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나.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다. 상품의 전시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보조금·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3.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도비"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군·구비"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4. "사업추진기간"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건물 및 시설·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유가증권·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