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앙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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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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