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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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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