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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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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