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