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7.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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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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