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2.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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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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