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가.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란 일정 횟수나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가.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란 일정 횟수나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