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사랑상품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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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법령상 뜻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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